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 외부강의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육아휴직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등 요청시 외부강의등을 할 수 있는지와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신고의무와 반환 의무에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법령(조례규칙 포함)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 수행으로 외부강의등이라 할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례금(초과 사례금 포함) 받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3조제4항)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육아휴직 중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등 요청시 외부강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나. (질의 2.)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사례금 상한 및 신고의무 등에 대한 내부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