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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 조화 및 조의금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금번 발생한 해군 P-3 사고기 (인원4명) 관련하여조화 및 조의금 을 전달 하려고 합니다.조화 지급처 : 해군항공 사령부 (10만원)조의금 대상 : 사고 대상자 4명 (각 5만원)이렇게 지급하게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P-3 초계기 사고로 인한 탑승자 사망으로 인해 해군항공 사령부에서 근조화환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근조화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사망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금품등 수수 제한을 받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망자 각각에 대한 5만원의 조의금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