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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가 아닌 자문 등의 정당한 권원 요건 등

1. 과거 글에서 볼 때 후원 등에 대해서는 ?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라고 되어있는데외부강의가 아닌 자문 등에 대한 정당한 권원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2.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중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은 방송 등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로 한정되는 것일까요?3.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동일인이라 함은 '개인' 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체'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2.)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중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은 방송 등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3.)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금품등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누군인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금품등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동일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단체)도 포함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