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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단위농협) 조합장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밀접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 상황입니다.관련하여, 지역농협(단위농협) 조합장도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금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등이 포함됩니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해당 중앙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나, 중앙회가 아닌 지역조합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역조합의 조합장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조합의 임직원이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 또한, 지역조합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 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조합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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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