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금액 상한선과 선물로서의 화환의 금액 상한선 차이를 두는 이유?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금액은 10만 원이고 선물로서의 화환의 금액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15만 원입니다.2018. 1. 17. 법을 개정하면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금전은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ᆞ조화는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2023. 8. 30. 법을 개정하면서-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ᆞ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2025. 5. 5.' 화환은 농수산물로 취급되나요?' 질문에 대한 권익위 답변- 화환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15만 원(설날ᆞ추석 전 24일부터 설날ᆞ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 원) 이내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질문 ]화환 = 농수산물이라면, 굳이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상한 금액과 선물로서의 화환의 상한 금액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도 농수산물에 해당하니까 15만 원, 선물로서의 화환도 농수산물에 해당하니까 15만 원으로 동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과 선물로서의 화환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우선 청탁금지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선물 가액의 한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 일체의 물품, 상품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명절기간은 30만원)으로 한다.

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 가액 범위(10만원)와 선물로서의 화환 가액 범위(15만원)가 다른 이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조사비와 선물 가액 범위를 정한 이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경조사비는 2018. 1. 17.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간소화 경조사 문화 등을 위하여 축의금ㆍ조의금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ㆍ조화의 경우에는 기존 가액인 10만원을 유지한 것입니다.

- 선물 범위는 2023. 8. 30.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게 된 것입니다. (나) 또한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과 선물로서의 화환은 규정 취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 가액 범위는 현재 경조사 시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화환 가액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선물로서의 화환이 아니라 5만원 가액의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이에 준하는 화환인 점 등을 종합하여 선물 가액보다 낮은 금액인 10만원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 선물로서의 일반적인 화환은 경조사 시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화환과 비교해 볼 때, 화환의 가액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선물 가액 범위 설정 시 화환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액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전체를 기초로 농어업인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15만원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라. 향후 법령 개정 시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