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금액 상한선과 선물로서의 화환의 금액 상한선 차이를 두는 이유?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금액은 10만 원이고 선물로서의 화환의 금액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15만 원입니다.2018. 1. 17. 법을 개정하면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금전은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ᆞ조화는 1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2023. 8. 30. 법을 개정하면서-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ᆞ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2025. 5. 5.' 화환은 농수산물로 취급되나요?' 질문에 대한 권익위 답변- 화환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15만 원(설날ᆞ추석 전 24일부터 설날ᆞ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 원) 이내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질문 ]화환 = 농수산물이라면, 굳이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의 상한 금액과 선물로서의 화환의 상한 금액을 달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도 농수산물에 해당하니까 15만 원, 선물로서의 화환도 농수산물에 해당하니까 15만 원으로 동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과 선물로서의 화환의 차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