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전문강사 활동과 자신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타 공공기관에서 청렴연수원 누리집과 공문을 통해 감사부서 직위가 아닌 전문강사로서 갑질, 청렴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았습니다.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에서 말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전문강사로서 해당 지식에 대하여 강의를 요청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감사실 직무와 관련이 있지 않고 해당 공직자가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강의 요청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