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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바쁘신 시기에 질문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질의사항) 소속대학(공직유관단체) 내의 다른 단과대학에서 외부강의등 요청이 온 경우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을 정의할 때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등 별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202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46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라는 부분이 있으나, 개정 이전의 법령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문장 중 일부이므로 근거로 삼기 어려움.*다만, 본법의 취지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함.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제상 같은 기관 간에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제외될 것입니다.

- 다만, 공공기관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와 별개로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강의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둘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