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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요청

구청 지역 축제 담당 공무원이 축제 초청자 내빈 만찬(참석자 100명)에서 발생한 만찬 비용(1인당 3만원, 전체 300만원)을 축제 행사 대행 용역업체에게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업체는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위 만찬 비용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찬 비용 대납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만찬 비용 전체(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1인당 식사 비용(3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적용되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될 것인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금품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용역 업체에 만찬 비용을 요청한 경위와 해당 용역 업체가 비용을 대납한 경위, 행사 계약의 세부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