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될 것인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금품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용역 업체에 만찬 비용을 요청한 경위와 해당 용역 업체가 비용을 대납한 경위, 행사 계약의 세부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