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일괄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감사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아 명확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ex) 가. A라는 교육에 대해 2.3.~2.6.일에 4일동안 각 6시간 씩 외부강의를 진행했다고 하면 이때의 외부강의는 1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각 날짜에 대해 적용하여 4건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월 3건 초과 시, 기관장 사전 승인 여부 때문에 여쭙습니다.나. B라는 교육에 대해 2.7.~2.11. 5일 동안 진행한 교육에 대해 일괄신고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외부강의를 진행한 날짜는 7,9,11 세 날짜라고 했을 때, 한 건의 일괄신고에 대해 2.7.~2.11.이라고 써도 되는지, 아니면 각각 실제 진행한 날짜를 써야 하는지 여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할 것이며, 각각 실제 진행할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