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능 여부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상급자가 높은 성과를 달성한 내부 직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에게 금액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 의거 지급해도 되는지?)-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금액 상한선(5만원,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을 준수해야 하는지?의견을 여쭙습니다. 말씀주시면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상급자가 높은 성과를 달성한 내부 직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에게 금액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 의거 지급해도 되는지?)-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금액 상한선(5만원,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을 준수해야 하는지?의견을 여쭙습니다. 말씀주시면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자가 높은 성과를 달성한 내부 직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이 가능할 것이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금액 상한선(5만원,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의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