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외부강의 문의

A 공공기관은 B 민간협력기관과 협업하여 `교육강사 양성 과정' 보조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A공공기관의 직원이 직원 직무관련분야에 대하여 B 민간협력기관에 가서 4시간 강의를 하고 강사비 400천원을 받았습니다..우려스러운 것은1.A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동사업인 '교육강사 양성 프로그램 ' 민관협력기관에 가서 `프로그램에 포함 된 강의' 후 강의료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법에 위반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2.이부분이 정당하다면 외부강의신고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외부강의가 아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2조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거 사례금수수가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보조금 사업을 협업하는 B민간협력기관에서 외부강의들을 진행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금 사업내용,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및 내부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