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수수 위반여부 질의

1.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직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2.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처음에는 금품을 수수 하지 않고 직원이 본인의 비용으로 관련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3. 나중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직원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해당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수령하였습니다.4. 사건별로 보면 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5. 사건이 계속되어 직원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 소송실비를 지출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금품을 받았습니다.7. 추가로 진행된 소송에서 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소송실비를 받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8. 전체 금액을 계산하면 직원이 해당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금액이 많고 계좌이체로 받은 금품이 더 적습니다.9. 해당 직원은 이에 대하여 전체 소송이 종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과 정산하려 했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상의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일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동법 제1조)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동법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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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