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동법 제1조)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만약, 공직자등이 여럿이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관련 판례 2017과 215).
마.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와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