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격증에 의한 외부강의/겸직신고 여부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1항[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저탄소농산물심사원/저탄소축산물심사원 활동에 대해 외부강의/겸직신고 여부 질의입니다.활동내용은 인증 농산/축산농가의 서류 검토, 현장실사 및 평가이며주로 주말에 가거나 휴가를 내어 가게됩니다.1년에 몇 번을 할지 모르고 제 직무와 무관합니다(심사원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없음)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직무와 연관이 없고, 다수의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서 해당이 없어보이나 확인차 질의드리고,겸직허가 신청시이를 겸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다. 1년에 몇번을 할지 모르나 어쨋든 매년 규칙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니 겸직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의 심사원 활동이 위 ‘가’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