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에 의한 외부강의/겸직신고 여부
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1항[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저탄소농산물심사원/저탄소축산물심사원 활동에 대해 외부강의/겸직신고 여부 질의입니다.활동내용은 인증 농산/축산농가의 서류 검토, 현장실사 및 평가이며주로 주말에 가거나 휴가를 내어 가게됩니다.1년에 몇 번을 할지 모르고 제 직무와 무관합니다(심사원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없음)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직무와 연관이 없고, 다수의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서 해당이 없어보이나 확인차 질의드리고,겸직허가 신청시이를 겸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다. 1년에 몇번을 할지 모르나 어쨋든 매년 규칙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니 겸직신고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