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외부강사비 지급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자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여본 기관에서 제반경비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이 제반경비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8.8%)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 제25조 [별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의하면"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의 해석이 1)과 2)중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사례금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비 수준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 제세(8.8%) 후 지급한다.2) 사례금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여비 규정에 따라 제세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여비 규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