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사비 지급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자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 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직자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여본 기관에서 제반경비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이 제반경비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8.8%)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 제25조 [별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의하면"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의 해석이 1)과 2)중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사례금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비 수준에서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 제세(8.8%) 후 지급한다.2) 사례금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