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정부출연연구원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동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동법의 적용을 받아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 만약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법령·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동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 여부 및 부상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여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