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3항 5호 관련 해석 질의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ᆞ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상조회에서 회원이 아닌자의(전 지방의원) 사망과 관련하여 근조화환 등을 상조회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회칙이 없이(회칙에 규정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추후 회칙을 제정(개정)할 경우 회원이 아닌자에 대한 근조화환 등 장례물품 지원이 가능한지?2. 지원 대상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의 범위에서 근조화환 등 장례물품 지원이 가능한지?3. 상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의 이상 지원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