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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 3항 5호 관련 해석 질의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ᆞ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상조회에서 회원이 아닌자의(전 지방의원) 사망과 관련하여 근조화환 등을 상조회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회칙이 없이(회칙에 규정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추후 회칙을 제정(개정)할 경우 회원이 아닌자에 대한 근조화환 등 장례물품 지원이 가능한지?2. 지원 대상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의 범위에서 근조화환 등 장례물품 지원이 가능한지?3. 상조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의 이상 지원이 가능한지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전 지방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근조화환을 수수하는 경우, 사망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품등 수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자의 자녀가 공직자등이고, 공직자등인 자녀의 직무관련자가 경조사비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인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 이 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직원상조회가 위 ‘다’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해당하고, 직원상조회 회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사망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품등 수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별도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망한 공직자등의 자녀가 공직자등이고, 공직자등인 자녀의 직무관련자가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