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를 갖춘다면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강의·강연·기고 등의 형태를 갖춘 강의가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췄다면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100만원) 내에서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C용역 사업비로 강의 사례금(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C용역 사업관련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지급 가능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