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단에 파견 중인 공공기관 직원이 파견 기관으로 부터 받은 회의 참석 수당의 외부강의 신고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공공기관 직원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동 게시판의 질의 결과들을 볼 때 해당 직원은 원 소속기관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 사립대학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별도 법인이기에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2. 이 직원이 파견 근무 중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개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수당(자문료 개념)을 받았다면 이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요?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정의에 의뢰 주체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