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타공공기관 인사위원회 외부강의 신고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인지 여부

1 예전 질의내용 다른 분에 답변을 주신 의견을 보니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4조(인사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승진, 징계 등 포함)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2 청탁금지제도과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조직 운영과 정원ᆞ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지침 제14조는 소속 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에는 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 규정은 없으나, 해당 법률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ᆞ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공기업ᆞ준정부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지침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므로, 해당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제정된 하위 지침이라 할 수 있는바,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3 위 청탁금지제도과의 답변 내용이 기타공공기관 인사위원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1호),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제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지침 제14조는 소속 직원의 채용과 승진·징계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에는 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 규정은 없으나, 해당 법률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지침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므로, 해당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제정된 하위 지침이라 할 수 있는바,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고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조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기타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법령에 따른 위원회로 볼 수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한편,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신고가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