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기관(주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시상금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정부기관(소방청)이 주최하고 저희 기관이 행사를 주관하여 같이 진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방청은 주최자로서 심사위원 수당, 행사 홍보용 유인물, 기념품 일부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 기관은 서류접수에서부터 심사위원 운영?관리, 시상식장 기획?관리와 같은 행사 진행과 관련된 나머지 제반행정을 포함하여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상금은 당연히 저희 기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수상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며, 위촉된 외부심사위원들이 3차에 거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수상자는 민간부문과 공공기관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할 예정입니다. 훈격은 원장상, 청장상, 행안부장관상으로 구분하고 시상금은 각각 50만원, 70만원, 200만원(공공기관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 소방청 주최행사에서 저희기관(주관사)의 비용으로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과 같은 법령에 저촉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만약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법령·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수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수상 여부 및 부상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여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시상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규정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소속 기관 업무 담당자 등에게 확인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