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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선발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대학원 석사과정을 풀타임으로 진행 중입니다.학교(국립대)에서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 신청 후 선정되면 15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학과의 선발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고(학기당 2명만 지원),연구비를 지원받은 후에는 학위취득 1년 이내에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투고하고 사사표기를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구비 15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과 해당 학교 간에는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학교의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사업 운영이 연구비 지원대상을 선정 기준과 투명한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한 것이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구비 수령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