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종이학
친구가 선생님께 직접 접은 종이학을 드린다하는데 드리는분은 담임선생님,교과 담당선생님들등이고또 다른친구는 담임선생님,교과담당선생님께 650원상당의 카네이션을 드리고 다른친구는 담임선생님,교과담임선생님께 박카스 한병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위법인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선생님께 직접 접은 종이학을 드린다하는데 드리는분은 담임선생님,교과 담당선생님들등이고또 다른친구는 담임선생님,교과담당선생님께 650원상당의 카네이션을 드리고 다른친구는 담임선생님,교과담임선생님께 박카스 한병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위법인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나 이에 준하고,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교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로 보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