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외부강의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아직 업무를 담당한 지 오래되지 않아,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ᅲᅲ*국가, 지자체(소속기관까지 포함)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며,국가와 지자체의 범위는 [정부24-정책정보-정부/지자체 조직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Q1.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자체의 소속기관으로 나오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지자체로 보지 않기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Q2. "충청북도 자연과학 교육원"이라는 곳은 충청북도의 소속기관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곳은 신고 대상 기관이 맞나요? "과학작품 심사"를 하신다고 합니다.Q3.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기관이 있는데, 매번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정부 24 조직도에서 없으면 신고대상이다 등등....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방법, 횟수 및 시간, 강의료 상한액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기관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 ‘충청북도 자연과학 교육원’은 충청북도 소속 기구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범위는 [정부24-정책정보-정부/지자체 조직도]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기관의 소속기관 직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접 외부강의 요청기관에 해당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소속되는지 여부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 요청기관에 해당 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 소속된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신고가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