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해외출장 외부지원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출장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관련 : 권익위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2018.07.26)상기 자료(붙임1) 10페이지에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로 안내해 주셨습니다.여기서 '외부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 관련 공공기관 또는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를외부지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저희 기관 대부분의 해외출장은 과기부/한국연구재단 또는 산자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과제 공모하여 선정되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출장목적 : 과제 관련 학회, 세미나, 장비 검수 등)1. 상기처럼 타 기관에서 과제 공모하여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해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외부지원으로 보고 심사위원회 운영 및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를 준수하여야 하는지?2. 1번이 그렇다면 기관 경상비로 가는 해외출장만 외부지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해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및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를 제외해도 되는 것인지?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타 기관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한 것에 대해 특정 기관이 공모된 (연구)과제를 합법적·합리적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수한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외부지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해외 출장 등의 비용을 수행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등 연구비 예산 사용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연구과제 관련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