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운용 금융기관에서 사은품, 행사 진행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내 노동조합에서 질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운영비용, 회사 퇴직연금 등과 관련하여 금리 등의 기준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은품, 경품, 이벤트 등 일체의 금전적 혜택은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나 앞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세미나 개최, 행사 개최, 사은품/기념품 제공 등의 직원 대상 이벤트> 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상 금품수수 또는 부정청탁 또는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전제조건1) 자금 운용 상품/금융기관의 선택 기준 1순위는 오직 "금리"로만 결정함.
* 단, 금융기관별 금리가 동일할 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여 직원들 대상 행사, 사은품/기념품 여부를 고려(전제조건2) 자금 운용 상품/서비스를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원 예정(전제조건3) 수혜자는 일반 직원(또는 조합원)이며, 수혜 대상자들은 금융서비스 선택 권한 업무와 관계없음 (업무연관성 없는 수혜대상자)(전제조건4) 각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대 비용은 일반적으로 홍보비/판촉행사비 명목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텐데, 아래 3가지 상황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라, 아래 3개 상황 모두 진행이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 진행이 가능할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1번 상황) 은행 및 증권사가 업무연관성 없는,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점심을 제공하며 강의 세미나를 개최- 강사, 장소 섭외비 등 행사 추진비는 별도로 측정- 세미나 참가자들에게는 3만원 이내 점심 또는 사은품을 제공이 가능할지?- 별도 기준이나 예시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번 상황) 은행 및 증권사가 업무연관성 없는,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개팅과 같은 이벤트 행사를 개최- 강사, 장소 섭외비 등 행사 추진비는 별도로 측정- 세미나 참가자들에게는 3만원 이내 점심 또는 사은품을 제공이 가능할지?- 별도 기준이나 예시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3번 상황) 은행 및 증권사가 업무연관성 없는,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 진행- 랜덤 추첨으로 조합원 선발 경품 제공- 또는 노동조합에서 우수 활동, 모범 조합원을 선발하여 경품 제공- 필요시 인당 3만원 이내 사은품으로 한도 설정- 별도 기준이나 예시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