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금 운용 금융기관에서 사은품, 행사 진행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내 노동조합에서 질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운영비용, 회사 퇴직연금 등과 관련하여 금리 등의 기준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은품, 경품, 이벤트 등 일체의 금전적 혜택은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나 앞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의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세미나 개최, 행사 개최, 사은품/기념품 제공 등의 직원 대상 이벤트> 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상 금품수수 또는 부정청탁 또는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전제조건1) 자금 운용 상품/금융기관의 선택 기준 1순위는 오직 "금리"로만 결정함.

* 단, 금융기관별 금리가 동일할 시,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여 직원들 대상 행사, 사은품/기념품 여부를 고려(전제조건2) 자금 운용 상품/서비스를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원 예정(전제조건3) 수혜자는 일반 직원(또는 조합원)이며, 수혜 대상자들은 금융서비스 선택 권한 업무와 관계없음 (업무연관성 없는 수혜대상자)(전제조건4) 각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대 비용은 일반적으로 홍보비/판촉행사비 명목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텐데, 아래 3가지 상황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라, 아래 3개 상황 모두 진행이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 진행이 가능할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1번 상황) 은행 및 증권사가 업무연관성 없는,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점심을 제공하며 강의 세미나를 개최- 강사, 장소 섭외비 등 행사 추진비는 별도로 측정- 세미나 참가자들에게는 3만원 이내 점심 또는 사은품을 제공이 가능할지?- 별도 기준이나 예시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번 상황) 은행 및 증권사가 업무연관성 없는,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개팅과 같은 이벤트 행사를 개최- 강사, 장소 섭외비 등 행사 추진비는 별도로 측정- 세미나 참가자들에게는 3만원 이내 점심 또는 사은품을 제공이 가능할지?- 별도 기준이나 예시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3번 상황) 은행 및 증권사가 업무연관성 없는,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 진행- 랜덤 추첨으로 조합원 선발 경품 제공- 또는 노동조합에서 우수 활동, 모범 조합원을 선발하여 경품 제공- 필요시 인당 3만원 이내 사은품으로 한도 설정- 별도 기준이나 예시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특정 운용사 간 체결되는 계약이 통상적인 사경제 주체로서 양자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고, 특정 운용사로부터 제공되는 행사, 이벤트, 사은품 등의 금품등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에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금품등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유사한 거래를 운용사와 맺는 경우 해당 비용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 계약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등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