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소속 특성화대학 외부강의등 수행 후 사례금 수령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특성화대학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또한,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산하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특성화대학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안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또한,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산하기관의 요청으로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특성화대학 및 산하 기관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들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며 외부강의등을 수행한 공직자등은 동법상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