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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통합학급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을까요?

특수학급의 예산으로 학습 준비물을 구입한 뒤 '감사 인사 표현하기'에 대한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수업 결과물을 직접 전달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수업을 하며 나온 편지와 카네이션 등의 수업 결과물을 통합학급교사(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생회)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에 준하여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로 보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