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시의원 대상 할인 프로모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저희 호텔에서 지역내 공무원 및 시의원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할인 프로모션 추진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저희 호텔에서 지역내 공무원 및 시의원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할인 프로모션 추진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 혜택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 혜택의 제공대상자가 고객유치를 위한 다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특혜적 성격이 아닌 혜택 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직자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할인 혜택 금액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