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징계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소속근로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기관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후 우리 기관을 관할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부서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해당 공문에 의거하여 피신고자에 대해 내부규정(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라 해고처분하였으며,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이후 해고처분을 받은 피신고자는 우리 기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자체가 잘못된 사항으로 권익위의 통보 공문만을 갖고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신고자의 의견이 정당한 지, 권익위의 위반사실 통보를 갖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