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에게 식사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과업을 위한 A 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업무추진을 위한 점심시간에 기관에서 A업체에게 2만원정도 식사를 제공할려고 합니다.계약업체인 A업체에게 용역비도 지급해야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면 업무추진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과업을 위한 A 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업무추진을 위한 점심시간에 기관에서 A업체에게 2만원정도 식사를 제공할려고 합니다.계약업체인 A업체에게 용역비도 지급해야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면 업무추진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문의하신 내용의 A업체가 민간업체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A업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동법상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속기관의 담당자 또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