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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및 겸직과 관련한 외부강의 신고여부 질의

교육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는 창작 및 강연, 심사위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1. 작가로 창작, 강연, 심사 등에 관한 겸직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1회성 강연을 요청 받은 상태이고 강연의 요청자가 시립도서관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 '강의의 요청자가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도 국가기관의 소속기관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대가를 받더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요약: 시립 도서관도 국가 기관으로 분류되는가? 국가 기관이라면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요청자가 국가기관이므로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2. 겸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문화재단 등에서 심사 등을 요청 받은 경우 외부 강의 신고를 해야할까요?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에는 '자신의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지위,직칙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외부 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 겸직한 직무인 '작가'로 요청받은 업무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겸직에 관한 일로 업무를 요청받았을 때, 이것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일반적으로 시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두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창작, 강연,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연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 중 청탁금지법 외 행동강령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담당관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0)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