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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인데, 어느 민원인께서 전화로 물어보신 사안입니다.매월 한달에 한번씩 60개 정도의 샌드위치를 저희 직원에게 제공하고 싶어하십니다.본인을 밝히지 않고 그냥 청사 앞에 놔두고 가시겠다고 하는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동일인임이 입증되는 사안인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 소속기관장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경우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