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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혼식 축의금

제가 신규 공무원입니다.발령 이전에 본청의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를 했고,저는 정식 공무원 발령시 완전히 다른 기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청의 부서에서 계약직 근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주무관 A가 있었는데,이 주무관 A가 현재는 다른 지역청의 부서로 2025. 1.1.자로 전근을 갔습니다.그러면 주무관 A가 결혼할 때 축의금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품등에 대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5만원)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원칙적으로 귀하와 주무관 A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주무관 A의 결혼식에 100만원 이내의 축의금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