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진 참여 시 연구비 수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에 재직 중이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연구의 내용이 관련성 있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공동연구진으로서 연구비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에 재직 중이며,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연구의 내용이 관련성 있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공동연구진으로서 연구비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적정한 연구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위의 경우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동연구진 참여, 연구비 수수 등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겸직허가 여부, 내부 기준 및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