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명절 선물 제공
회사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정가 7만 원인 제품을 30% 할인 행사로 4만9천 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였는데, 이 선물을 전달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5만 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정가 7만 원인 제품을 30% 할인 행사로 4만9천 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였는데, 이 선물을 전달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5만원 범위 내에서 할인받은 실제 구입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