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후 자진신고 시 처벌 여부

지인이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6개월 정도 지도 교수가 강요하여 명절 선물 및 매번 비싼 레스토랑에서 와인까지 사주었다고 하는데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하기에는 졸업 시 불이익을 줄 것 같아 울며 겨자먹기로 선물을 사주고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현재 졸업 후 신고하고자 찾아보니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된다고 적혀 있어 무섭다며 본인 이력에 지장이 갈까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인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교수가 선물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전달한 경우 자진 신고한다면 처벌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이 글도 본인이 쓰려다가 본인인증 후 써야해서 지인인 저에게 부탁해서 대신 질의 중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징계,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위반자가 자진신고한다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