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가액 5만원,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음식물을 접대받는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음식 접대와 관련한 고의 여부는 관련 정황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반환·인도해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공직자등의 위의 신고 및 반환·인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 대상이 되고, 동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동법 제22조제1항), 동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품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수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