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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당여부 확인 의뢰

o 직장 부서장이 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식사비 제공을 받았다. - 1회는 부서원 7명을 데리고 가서 업체 대표로부터 1인당 2만 8천원짜리 식사비를 제공받았다. - 2회는 부서원 7명을 데리고 가서 업체 대표로부터 1인당 1만 5천원짜리 식사비를 제공받았다. - 3회는 부서원 7명을 데리고 가서 업체 대표로부터 1인당 액수미상의 식사비를 제공받았다. * 부서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업체 대표가 식사비를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위 사례의 경우 부서장은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부서원들이 식사비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가액 5만원,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음식물을 접대받는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음식 접대와 관련한 고의 여부는 관련 정황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반환·인도해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공직자등의 위의 신고 및 반환·인도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 대상이 되고, 동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동법 제22조제1항), 동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품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수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