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대여 의사를 타진한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공직자가 직무관련자(민간 고객)에게 여유가 있다면 5천만의 금전을 빌릴수 있는지 물었고, 고객은 이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 후 공직자가 다음날 대여를 자진취소 한 경우(구체적인 대여조건 등은 추후 승낙하면 얘기하려고 했음) 청탁금지법상의 금풍등의 제공 요구에 해당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요구금액은 대여요청한 5천만원인지 아니면 예상금융비용을 더해야하는지 또는 금융비용만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 계약 등을 통해 정당한 권원을 획득하여 차용하는 금전등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금전 차용등과 관련된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위 ‘가’항을 확인·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