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 계약 등을 통해 정당한 권원을 획득하여 차용하는 금전등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금전 차용등과 관련된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위 ‘가’항을 확인·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