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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법인 아님)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직급이 교수직급(부교수보다 높은 정교수)이신데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로 보았을 때, 1. 다급(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보아 45만원(1시간 30분 상한액)을 지급하는게 맞는지2. 나급(대학 부총장, 처장급)으로 보아 60만원(1시간 30분 상한액)을 지급하는게 맞는지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1항 가호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를 적용하여 시간당 100만원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급 기준표에 교수직급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조교수 이하/부교수 이상(대학에서 정교수 직급은 공공기관의 책임급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보기에)으로만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금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나. 따라서, 국립대학교 교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서 ‘지급 기준표’는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지급 기준표’에 따른 사례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급 기준표를 마련한 기관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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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