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제도개선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섭외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퇴직하신지 2년이 안된 퇴직자의 전문 분야(전공도 해당분야)라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에서 금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퇴직자의 현재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재직시 현재의 직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역할은 평가를 하거나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검토 등 단순 자문에 관한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