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제도개선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섭외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퇴직하신지 2년이 안된 퇴직자의 전문 분야(전공도 해당분야)라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에서 금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퇴직자의 현재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재직시 현재의 직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역할은 평가를 하거나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검토 등 단순 자문에 관한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입니다(동법 제1조).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퇴직자에게 자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