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용역?자문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동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적정한 연구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위의 경우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외 연구비 수수와 관련한 소속 기관 등의 내부 기준 및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