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 제도과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소방서 감찰로 근무를 하고있는 최진웅입니다.다름이아니고 저희 직원중에 소방청으로 파견을 나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연구원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일하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 이고 하는 업무는 '응급의료지도의사 자격 강화및 관리체계 기반 마련 연구'입니다.이분이 연구를 하던 중 개인에게 연구비가 150만원 정도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돈을 수령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최대 100만원 까지니 2번에 나누어서 수령하면 가능한건지 , 아니면 수령하면 안되는 것인지 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용역?자문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동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적정한 연구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위의 경우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외 연구비 수수와 관련한 소속 기관 등의 내부 기준 및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