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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회 지원 해외탐방, 지도교사 비용

제가 근무하는 곳은 연말에 동창회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탐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동 사업에서 지도교사가 동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비용을 동창회에서 부담해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1인당 금액은 학생, 교사 동일150~2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이 비용을 동창회에서 지불하여도 해당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더불어 학교 회예에서 인솔교사 여비를 지출하여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바, 학생에 대한 인솔·지도 등의 필요에 따라 민간기관 요청으로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소속기관의 심사 및 허가에 따르는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이란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기준을 의미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예산으로 인솔 교사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