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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 발표 시 강사비 지급 건

안녕하세요. 워크숍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워크숍 참여자 중 3명이 우수 사례 발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우수 사례 발표를 위해 자료 준비, PPT 작성 등의 발표자의 노고가 예상되어 최대한 사례금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는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이라는 문구가 있는 우수 사례 발표를 [주제발표자]로 볼수 있는지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으로 해서 강사비나 사례금을 챙겨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나.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형태 및 사례금 상한액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례 발표 및 이와 관련된 사례금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