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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A 공공기관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한 업체(부서)에 일률적으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우리 기관에도 수령한 직원이 있는데요1. 이 경우 상품권을 수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2. 1명의 직원(총괄부서 소속)이 여러 개 (하위)부서의 응답을 통해 여러장의 상품권을 수령하는 경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의 표본 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본 조사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대가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