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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임정 교과서 출판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의 문제집 집필 문의

안녕하세요.교원의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임정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집 출간에 참여하는 경우(문항 집필) 겸직 허가 사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검인정 교과서 출판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 문제집 출간 과정에 문항 출제를 맡아 원고료를 받을 경우 1. 겸직 허가 가능한가요?2. 인세를 받는 것이 아닌 1회 원고료를 받는 것인데 겸직 신고 해야 하나요?3. 일반 출판사의 문해력 문제집 출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이거나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봐야 하나요?4. 원고료가 300만원입니다. 혹시 상한액이 따로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의하신 내용이 겸직 신고?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및 나목).

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